삼심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재판 절차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삼심제도라는 말처럼 한 사건에 대하여 최종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그 사법기관이 여러 번 재판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심제도의 의의와 목적은 더욱 정당한 판결을 내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나 재판도 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수나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오늘은 삼심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삼심제도의 구성
1) 1심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가장 먼저 행해지는 재판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증거 수집이라든지 증인 신문, 변론 등이 이루어지며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보자면 판결에 따라 다른 형태의 상소가 이루어진다. 상소라 함은 앞서 언급했듯,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소란 모든 형태의 불복과 이에 따른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이때 판결형식이냐 혹은 결정과 명령의 형식에 따른 재판이냐에 따라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용어가 조금씩 달라진다.
2) 2심
1심에서 내린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상소 절차를 거쳐 2심으로 갈 수 있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재검토하고 판례나 성문법을 고려하여 하급심에 대한 심리를 재진행하게 된다. 또한 다시 한 번 증거와 증인에 대하여 심리할 수도 있다. 이때, 판결형식으로 내려진 재판에 관하여는 1심에서 불복했을 경우 2심으로 가는 상소행위를 항소라고 표현한다. 결정과 명령 형식으로된 재판은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상소를 항고라고 표현한다.
3) 3심
2심에서 내린 판결에서도 불복하여 마지막 3심에까지 상소할 경우 마지막 상급재판소에서 3심을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3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급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과 심리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 사항을 고려하여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판결형식의 재판에서는 항소된 사안을 다시 상고한다고 부른다. 또한 결정 혹은 명령형식의 재판은 항고된 사안을 재항고 한다고 부른다
2. 삼심제도의 목적
1) 정당한 판결
삼심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는 법언이 있듯 집행에 있어 가장 주요한 의의는 정당한 집행에 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판을 여러 단계로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혹시 모를 오류를 최소화하고 미연에 방지하여 실질적인 진실을 규명함과 동시에 공평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
2) 재판의 일관성과 안정성
판사도 법정도 신이 아니며 정답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한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언젠가는 오류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 점을 인지하고 한 사안에 대하여도 여러번 재판을 통해 다양한 판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도록하기 때문에 재판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고 판결이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객관성을 반영코자 한다.
3) 공정성 유지
이것 역시 전자와 결이 비슷하다. 인간이란 주관이 섞일 수 밖에 없으며 그 부분에 있어 무분별한 권력 남용 등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재판이라함은 사실 즉, 사안만 다루어져야지 그 외의 요소가 영향을 주게 된다면 재판은 공정함을 잃고 공정성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삼심제도는 법정의 체계적인 운영과 이러한 남용 방지를 위해 판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2. 삼심제도의 논란과 문제점
1) 시간과 비용
삼심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는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삼심제도는 한 사안에 대하여 최대 3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사안이라고 본다면 총 3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건의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게 되고 피고인 혹은 피해자 또한 긴 세월동안 법적인 불확실성을 경험한다거나 그로인해 지쳐버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또한 각 단계마다 변론과 증거 심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므로 이러한 절차는 사건의 진행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2) 판결의 불일치
삼심을 두어 새로이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 종전의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모호한 사안에 대하여 판결이 들쑥날쑥하다면 이는 곧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누구에게 받으면 이런판결 누구에게 받으면 저런 판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를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삼심제도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일부국가에서 차용하고 있는 사법체계이다. 정당한 판결과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국가와 그 문화 법체계 등에 따라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후술한 논란과 문제점이 존재하는 제도이나 의의와 목적을 살펴봤을 때 절대 사라져서는 안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효율성을 따져봤을때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야할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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