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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글

물권법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종류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유재산의 축적이나 그를 비롯한 재산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이러한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법들이 동시에 제정되었다. 물권법은 그러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동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물권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정립하며 집행하는 것을 다루는 분야의 법이다. 이에는 다시 소유와 사용에 관한 법적권리를 포함하여 이용, 양도 등 여러 형태의 물권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또 물권법은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그 형태라든지 그것을 구성하는 법적구조와 절차 등을 정의내리며, 동산과 부동산에 있어 실질적인 그 거래와 이용 등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이자 원리, 원칙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권법을 세분화하여 자세히 알아보자면 매우 긴 시간이 들 것이므로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물권법에는 다양한 원칙과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종류별로 살펴보자면,

 

1) 소유권

사유재산이 생겨나기 시작한 전 근대로부터 생겨난 개념이 바로 이 소유권이다. 소유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국가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이고도 기본적인 욕구의 개념이다. 따라서 자연법 같은 사상에 입각하여 파생된 것이 바로 이 소유권이다. 우리는 그것을 성문화한 것 밖에 없고, 위 욕구와 권리로 부터 물권법이 파생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소유권은 부동산이나 동산 또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갖고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은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을 하거나 이용, 그리고 양도와 처분할 권리 등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사용권

사용권이라 함은 내가 그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소유권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A가 농지 소유주라고 하자. 이때, B는 사용권자를 뜻한다. A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는다. 그러나 A는 농지로 이용하여 수익을 내고 싶다. 이때 A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B는 이에 대하여 농사를 짓고 싶지만 농지가 없는 상황. B는 A가 본인의 농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양도 받기로 한다. 이때 새로운 형태의 A와 B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건물을 건설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 역시 사용권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3) 저당권

저당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에 대한 보장의 개념으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현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채무를 쉽게 상환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한 채무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소유한 토지나 부동산으로 인하여 본인의 재산에 있어 더욱 높은 가치로 평가받아 더 높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는 말이 달라진다. 계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현물을 담보로 저당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이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면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4) 지분권

토지나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소유주 한 사람이 소유권 등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권리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지분권이다. 이 때 그 동일한 소유주들은 각각의 지분권을 갖게 된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권이라든지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분할하여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는 것 등을 말한다. 이에 파생되는 개념이 바로 주주권이다.

 

5) 공유권

부동산이나 토지에 관하여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 이를 공유권이라고 말한다. 이때 소유자 간의 공유자 또는 사용자 등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하여 새롭게 정립되고 정의되기도 한다.

 

6) 임대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특정한 기간을 설정해 그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보통 임대차 계약등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를 주는 경우를 말하게된다. 이러한 임대권의 형태는 비교적 많은 국가들의 문화나 법률, 특색을 반영하여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권리 중에 하나이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임대차 계약이 일어나는 만큼 매우 중요하고도 일반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은 계약을 잘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 부당한 계약이나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7) 양도권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 사유재산이 인정되던 시기 절대적인 소유권과 함께 내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매우 기본적인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물권법에서 다뤄지는 기본적인 원칙과 개념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물권법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법적절차등 세분화되고 디테일한 절차법부터 시작하여 소유자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제한 등 여러 다양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마다 그 문화적인 측면, 법률 제도, 사회성 등 각기 다른 형태로 물권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고 집행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