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에 관한 글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21세기 대한민국은 현재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나 다름없다.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나 사형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형 제도가 폐지되거나 우리나라처럼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인권과 정의의 측면에서 이러한 흐름은 선진국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 이 동향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인간의 생과 사를 그 누가 결정 할 수 있겠냐만은 그 죄가 연쇄살인 등 국익과 사회에 있어 크나 큰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인권과 복지의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또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만 아직까지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찬반 여론이 뜨거운만큼 21세기 핫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묻지마 살인과 그에 따른 살인 예고 등 사회에 혼란을 주는 소위 테러에 가까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묻지마 범죄의 경우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어야하며 한번 범죄가 발생하면 적게는 여러 명에서 많게는 수 십명까지 피해를 입게된다. 보통 범죄에 대한 형벌의 목적이라 함은 2가지 형태로 압축된다. 교화형과 응보형이 그것이다. 교화형이란 인권의식이 높은 선진국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형태의 목적으로 말 그대로 범죄자를 재 사회화시켜 다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응보형이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만큼 정당한 벌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고대부터 이루어진 형벌의 목적이었으며 현재는 독재국가, 공산국가, 군사정권에서 자주 발생한다.

 

자, 그럼 다시 전으로 돌아가보자. 앞선 예시에서 묻지마 범죄로 여러 명을 살해하고 수 십 명을 다치게 한 범죄자 A의 처벌은 어떻게 되어야할까? 어렵다면 우선 형량부터 정해보자. 대부분이 무기징역 혹은 사형을 생각할 것이다. 그정도로 우리는 A의 범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처벌의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교화를 시키고 반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피해자의 고통만큼 강력한 처벌로써 형장에 이슬로 남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는 많은 의견이 갈릴 것이다. 사실, 신이 아닌 이상 우리는 어느 쪽이 '정답'이다 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 중 많은 이유로는,

 

1) 범죄예방

가장 주된 이유이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으로써 죄와 그 형벌을 제정하고 명확하게 성문화하여 개인으로하여금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인지 또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무언가 행위를 함에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형벌이 무서워서라도 범죄행위를 하지 않게 한다. 그렇다면 담론은 단순해진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그만큼 강력하면 된다. 이는 시공간을 넘어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해결법이었다. 현재는 사형을 가지고도 말이 많지만 고대에는 사형제하면 양반이었다. 능지처참이나 화형 등 고통 없이 보내주는 형벌도 적었으니까 말이다. 엄중한 처벌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범죄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응보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의 유명한 문구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되돌려준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어느정도 복수를 하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 생각해보라. 성인군자나 신이 아닌 이상, 어찌 쉽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에 동의할 것이다. 

 

3) 사회질서유지

혹자는 인권이 너무 좋아져도 치안이나 사회질서, 치안 등에 관하여는 좋지 않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경범죄로부터 시작된다. 평생 범죄 한번 안저지른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전과가 10범, 20범 등 전업 범죄자라 불릴 정도로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재사회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재사회화가 되는 사람들도 분명있다. 하지만 100명 중에 그런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10명을 위해 나머지 90명에게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징후를 보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시한폭탄을 터뜨릴지 모른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한번 살펴보자.

 

1) 무고한 사형

100명 중에 한 명은 정말 무고하게 사형 당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역사가 말해주는데, 예로부터 사형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정적이나 숙적 등을 축출할때도 자주 쓰이곤 하였다. 죽은 자는 말이없고, 증거나 상황은 만들면 되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법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한 명의 억울한 눈물이 없도록 해야한다. 비록 나머지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도, 정부도, 법원도, 판사도, 우리도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닌 이상 평생 모두가 억울하지 않은 판결이란 힘들다. 만약 내가 그 피해자라면? 그래도 사형을 주장할 수 있을까?

 

2) 인권 침해

21세기는 인권이 극에 달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발전에 있어 인권은 다양한 형태와 심도있게 다루어지며 계속해서 발전해왔다. 현재의 인권은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많은 인권 운동가와 그에 관련된 단체, 그리고 수 많은 운동은 이를 반증한다. 핵심은 모두가 평등하게 인권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수호해야하며 사형이란 인권으로 볼 때 가장 극단적인 인권침해의 영역이다. 생명권이란 개인으로 보호되어야할 가장 중심적인 가치이고 생명권을 해치는 형태로 생명이 경시되기 시작할 때 인간은 존엄성을 잃게 되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인권은 낙후되는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3) 비효율적

사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통쾌함? 복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구덩이 무서워 장 못 담그랴 라는 말이 있듯 사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단순히 사형이 무서워 그런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형벌이 있다한들 일어난 일은 일어나고 그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며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식의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형제도에 대하여 찬, 반 의견을 다루어보았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장 몇 명만 둘러보아도 의견이 달라지는데 모든 사람의 생각을 합치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사형제도에 관한 담론은 아직까지 미루어지고 있으며 정확한 답이 나오고 있지 않다.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은 문화, 법체계, 인권에 따라 또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논란과 논쟁은 한동안 계속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