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law)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보호법의 기원과 특징 고전적 의미의 국가로부터 현대적 의미의 국가관까지 이르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이 보장되어져 왔다. 시민계급부터 점차 성장되어져 간 이러한 복지적 측면의 움직임은 점차 여성들의 권리로 또 다시 노인들의 권리로, 아동들의 권리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아동보호법은 아동이라는 특수한 계층적, 신체적, 정신적 의미를 따로 가지는 계층이므로 구분지어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아동보호법이 제정되어 발전해 나갔으며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아동보호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익과 안녕을 보호 하며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법률을 말한다. 오늘은 이러한 아동보호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보호대상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동보호법은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 신법 우선의 원칙(新法 優先 原則) 신법 우선의 원칙(新法 優先 原則) 신법 우선의 원칙이란 법 적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우선 순위를 조율한 것으로 법적 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충돌을 막아 법적 이견이 갈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적용에 원칙이 왜 필요한 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인과 사인이 존재하던 즉, 자연의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였고 곧 국가를 탄생시켰다. 국가는 많아진 개인들을 통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사회적 약속을 만들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법이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개인을 억압하거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구속력은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법의 제정과 집행은 항상 공정하고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 적용을 .. 상위법 우선의 원칙(上位法 優先- 原則) 상위법 우선의 원칙(上位法 優先- 原則) 오늘은 법적용 원칙 중에 하나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上位法 優先- 原則)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에 있어 원칙이 왜 필요한가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옛날 고대,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도 존재하기 이전의 시절.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왔다. 하지만 인간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자연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여서 인간은 무리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것이 첫 사회 구성의 시작이다. 씨족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점차 커져 씨족이 이루어진 부족 그리고 국가 등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국가라는 사회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적엔 개인과 개인이 너무 많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져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 사회법(Social law) 사회법(Social law)이란 통상적으로 독일, 프랑스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국가별로 각기 다른 식의 이름과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영역에 있어 공법, 사법, 그리고 사회법으로 제 3의 영역을 나타내는 법이기도 하다. 사실, 사회법이 생겨난지는 공법과 사법에 비하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종래의 법 영역은 사법과 공법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지곤 하였는데, 사회가 발전하며 자본주의의 도래에 따라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와 격차가 심해지자 이를 방지하고 보호할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근대 서양의 발전에 따라 독일에서 바이마르 헌법을 시작으로 사회 보장에 대한 인식이 저변에 깔리기 시작했다. 이로써 20세기 각 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각기 다른 식의..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이란 어떠한 판결이든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리하거나 다뤄지지 않는다는 법리의 일반적 원칙이다. 실체적 판결이나 혹은 면소 판결 등 확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 판결의 구속력 즉, 기판력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은 동일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 명문화 하였다. 만약, 판결이 내려진 동일 범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공소가 제기 되었을 경우 소송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이러한 일사부재리원칙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적 분쟁은 당사자 간에도 법적 분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심사, 판결이 종료된 사건을 다시 심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비효율.. 삼권분립(三權分立) 삼권분립(三權分立)이란 권력이 한데 모이는 것이 아닌 세 분야로 구성되어 서로 견제하며 국민의 권리와 목소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삼권분립론은 1787년 미 연방헌법에서 초기 제정되었고,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나타났다. 삼권분립은 각 국가에서도 헌법적인 기본원칙으로 발전하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보편화된 원칙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행정권력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정부에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 즉, 국회에 법을 집행하는 사법의 권리는 법원에 그 권력을 양분하였다. 삼권분립은 다시 자유주의적 원칙에 입각한다. 기본적으로 독재국가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권력의 독재를 .. 자연법(natural law) 자연법(natural law)이란 초 시대적 범위에 개념에서 누구나 응당 그러했을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차원의 행위 규범을 말한다. 이는 실정법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실정법은 그 나라나 민족간에 사회적인 전통, 관습에 의해 그 시대 문화에 맞춰 제정되는 것과 달리 자연법은 민족이라든지 사회 시대를 초월해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개념이 논해지기 시작한 것은 고대 그리스부터 전해져왔고 실정법론과 많은 대립이 있어왔다. 고대 그리스 공전절후의 저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과 실정법의 차이를 정의론적인 측면에서 항상 일치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자연법이 앞서 저술한 것 처럼 항구적으로 불변한 가치와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 민족, 전통, 문화에 의해 좌우되는 실정법의 정의와는 차이.. 법치주의(法治主義) 법치주의(法治主義)란 문자 그대로 법에 의한,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정치를 의미한다. 이는 고대 왕정시대의 절대주의에 입각한 국가관을 지양함으로써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권에 기반해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적 기본 정치원리다. 위 원칙은 현대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기본적인 국가 구성의 원칙이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왔다. 크게 민주주의를 꽃피운 역사가 빠른 서양에 경우 왕권을 축소시켜 법에의한 통치로 전개했고 이는 곧 유럽을 법치국가로 만들게 하였다. 다시 법에의한 통치, 법의 지배란 법을 최고 구속 기준으로 두어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에 통치받거나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영국의 법의 지배아래 이를 위반하거나 복종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헌법의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