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우선의 원칙(上位法 優先- 原則)
오늘은 법적용 원칙 중에 하나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上位法 優先- 原則)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에 있어 원칙이 왜 필요한가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옛날 고대,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도 존재하기 이전의 시절.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왔다. 하지만 인간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자연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여서 인간은 무리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것이 첫 사회 구성의 시작이다. 씨족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점차 커져 씨족이 이루어진 부족 그리고 국가 등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국가라는 사회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적엔 개인과 개인이 너무 많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져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고 목소리를 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약속이 필요했다. 그것이 '법'이다. 법이란 이렇게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한편,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고 또 그것이 행하여지지 않거나 혹은 따르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하게도 하였다. 법을 보면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를 알 수 있다. 법은 그 나라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법을 좋아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첫 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약속으로 하나씩 자리매김해왔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법도 차차 바뀌어가고 또 누적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례와 행위 등은 법 적용에 있어 항상 그러한 즉, 항구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따라서 법 적용에 관해 예외적인 케이스, 애매한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법 적용을 함에 있어 예를 들어, 어떠한 행위가 다수의 법에 관련이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따라야하는지 등 말이다. 이 때, 여러가지 원칙이 법 적용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가장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문자 그대로 상위의 법이 하위의 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법을 어떻게 상위의 법과 하위의 법으로 나눌 수 있을까? 우선 가장 최고 위치에 존재하는 법은 잘 알다시피 헌법이다. 헌법은 그 나라의 기본 구성 원리이자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가장 상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법률이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법률에 속한다. 법률은 의회에서 발의하고 만들어지므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즉, 국민이 만든다는 대표성을 지닌다. 다음은 명령이다. 보통 시행령 등 ~령을 말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률보다 명령을 아래에 둔 것은 아무리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조례와 규칙이 있다. 순서대로 상위와 하위를 구성하며, 조례는 시의원이 규칙은 시장이 내놓은 것을 말한다. 이도 위의 설명과 같다. 정리하자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관계는 종속적, 구속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만약 법률과 명령이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법 적용 원칙에 있어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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