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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이란 어떠한 판결이든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리하거나 다뤄지지 않는다는 법리의 일반적 원칙이다. 실체적 판결이나 혹은 면소 판결 등 확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 판결의 구속력 즉, 기판력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은 동일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 명문화 하였다. 만약, 판결이 내려진 동일 범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공소가 제기 되었을 경우 소송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이러한 일사부재리원칙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적 분쟁은 당사자 간에도 법적 분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심사, 판결이 종료된 사건을 다시 심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비효율을 불러일으킬 뿐만아니라 법적 질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안정상태를 회복함과 동시에 반복적인 소송 제기를 방지하여 원활한 소송경제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의 일부라 할지라도 공소장에 기재되었으며, 다시 그것이 재판에 행하여 진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의 효는 사건의 처분에 있어 그 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에서는 일사부재리원칙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허나, 소송요건에 있어서 흠결이 있다면 재소가 각하되어진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상에서 일사부재리원칙 즉, 기판력 효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다음 소송에서 앞서 내려진 판결에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게된다.

일사부재리원칙이 있어 아쉬움을 자아냈던 사건은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애드워드 리, 패터슨 사건'. 당시 사건은 1997년으로 올라간다. 봄의 기운을 자아내던 4월 3일, 한 커플이 서울 이태원 소재의 한 햄버거 집에 방문했다. 남자친구인 조씨는 햄버거를 먹다가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게 곧 그의 마지막이었다. 조씨는 화장실에서 흉기에 수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 되었다. 이때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 그리고 패터슨이었다. 쉽게 진범을 가려낼 줄 알았던 사건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검찰이 지목한 용의자 에드워드 리가 기소되었지만 98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게된다. 그리고 패터슨은 98년 사면되었는데, 검찰이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시점 빈틈을 노려 99년 미국으로 떠난다. 사건은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으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개봉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게 된다. 법무부와 미 사법당국의 협조로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하는 등 체포하여 공소시효 4개월 전에 가까스로 기소하게 된다. 패터슨은 국내로 송환되어 장기미제로 있던 사건이 다시 한번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되는 듯 했다. 패터슨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에드워드 리는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이태원 살인 사건이다. 일사부재리의 효과로 공범인 에드워드 리는 처벌 받지 않게 되며 또 한번 법은 누구의 편인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법은 어떠한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라도 나오지 않게끔 설계했다. 하지만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소송경제, 법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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