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三權分立)이란 권력이 한데 모이는 것이 아닌 세 분야로 구성되어 서로 견제하며 국민의 권리와 목소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삼권분립론은 1787년 미 연방헌법에서 초기 제정되었고,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나타났다. 삼권분립은 각 국가에서도 헌법적인 기본원칙으로 발전하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보편화된 원칙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행정권력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정부에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 즉, 국회에 법을 집행하는 사법의 권리는 법원에 그 권력을 양분하였다.
삼권분립은 다시 자유주의적 원칙에 입각한다. 기본적으로 독재국가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권력의 독재를 막기 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동시에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인간을 통제할 수 없는 즉, 권력에 눈이 멀어 자기 마음대로 펼치는 것을 방지하는 인간의 회의론적인 관점에서 생겨났다.
권력분립은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을까? 권력의 분립을 최초로 주장하기 시작한것은 영국의 로크였다. 사회계약설을 주장하기도 한 그는 최초 입법과 집행의 권력 분립을 주장했다. 이후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그의 저서 '법의 정신 : De l’esprit des lois'에서 삼권분립을 주장했다. 하지만 초기의 한계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루소는 입법은 국민의 뜻으로 보고 입법의 우월성을 주장했고, 이는 곧 권력 분립이 아닌 권력통합에 가까웠다. 1789년 프랑스선언에서 권리보장과 삼권분립을 제창함으로써 권력분립이 있어야만 시민헌법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다시,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은 미국 헌법에서 기본 사상을 바탕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루소가 제창한 입법의 우월성을 주장한 권력통합은 구 소련의 헌법에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삼권분립론이 형식적인 분류인데 비하여 새로운 권력의 분립형태가 생겨나고 있는데 뢰벤슈타인은 권력의 분립을 다시 정책결정권, 정책집행권, 정책통제권으로 내세웠다. 이는 기능분리론이라 불린다. 새로운 이 구성방법은 현재 존재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각 기관의 권력과 기능을 구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삼권분립은 국가를 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다시 계속해서 연구되어야할 문제이다. 한 인간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은 다시, 이를 제대로 행할지는 유토피아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이야기고 권력은 서로 견제되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성실히 수행되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는 아직도 발전중이며 꽃피웠다고 말할 수 없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것이고 지금은 삼권분립론이 정설이자 헌법의 기본원리로 추앙받고 있다면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자연적인 관점에 의거해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법(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법(Social law) (0) | 2021.04.09 |
---|---|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 (0) | 2021.04.06 |
자연법(natural law) (0) | 2021.04.04 |
법치주의(法治主義) (0) | 2021.04.03 |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0) | 2021.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