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法治主義)란 문자 그대로 법에 의한,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정치를 의미한다. 이는 고대 왕정시대의 절대주의에 입각한 국가관을 지양함으로써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권에 기반해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적 기본 정치원리다. 위 원칙은 현대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기본적인 국가 구성의 원칙이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왔다. 크게 민주주의를 꽃피운 역사가 빠른 서양에 경우 왕권을 축소시켜 법에의한 통치로 전개했고 이는 곧 유럽을 법치국가로 만들게 하였다.
다시 법에의한 통치, 법의 지배란 법을 최고 구속 기준으로 두어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에 통치받거나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영국의 법의 지배아래 이를 위반하거나 복종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말한다. 또, 역사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오다가 13c 블랙톤, 17c 코크 등 이론화, 정립화 되기 시작하였다. 기본은 자연법(natural law)에 의한 지배, 일반법(common law)에 의한 지배, 국내법 지배 등으로 변화하였고,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므로 법에의한 지배를 통용하는 원칙이 종용되었다.
또 법치국가는 독일에서 입헌주의 이론으로 발전하였는데, 18c 칸트의 이성법, 19c 몰의 부루주아 이론으로 권리의 보장을 추구하는 실직적, 구체적 법치국가를 내세웠다. 또 이를 이어받아 슈탈이 법치국가를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 법률에 의한 권리보장과 법률에 의한 통치 등 법률국가를 내세웠다. 이에 19c 후반, 그나이스트, 베르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독일 법치국가론으로 완성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서독 기본법의 정신은 형식적인 법치국가가 아닌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내세움과 함께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국가를 확립했다. 그래서 법치국가를 논할때 독일이 빠질 수 없고, 앞서 언급한 법치국가론과 사상 등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한국 헌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해 이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법률에 의한 통치를 기반으로 법률에 입각한 실질적인 행정과 최초 바이마르 헌법으로 시작된 사회보장법의 사회권, 경제활동을 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이에대한 공공성 등을 규율하는 등 법치국가의 원칙을 세웠다.
법치란 굉장히 중요하다. 법치가 세워지지 않는 국가는 마치 고인물처럼 썩기마련이고 타락하기 쉽다. 그래서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불변의 '법' 이란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생겨난 국가 안에서 통치의 기본원리로 작용해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또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제정이나 시행에 있어 심혈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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