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개인간의 자유보장과 권리보장을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을 소위 남의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면위로 끌어올려 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을 국내와 국제사회에서의 조치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고찰과 제언의 형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2. 본론
1)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들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지배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 말이다.
2) 가정폭력의 유형별 형태
① 신체적 학대)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해 상해 등을 입히는 학대.
② 언어적 학대) 욕설, 폄훼하는 발언, 비방하고 다니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협박하는 행위 등
③ 정신적 학대) 무시, 일거수일투족 감시
④ 성적 학대) 성교의 강요, 피임을 하지 않음, 특별한 행위를 강요함, 강간
⑤ 경제적 학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함, 생활비를 주지 않음, 집안의 돈을 동의 없이 가지고 나감 등
⑥ 사회적 격리) 친가나 친구들로부터 격리, 전화나 편지의 발신자 및 내용을 집요하게 캐물음, 외출 방해 등
3) 현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작년 2015년 가정폭력 발생건수 는 약 이만 오천 건으로 2011년과 비교해서 30% 가까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한 해 경찰청 통계발표를 보면, 가정폭력 살인사건 비율이 전체살인사건의 5%에 해당되며 미국의 경우 2%, 영국은1% 로 우리나라가 다른 기타 나라에 비해 존속살해 비율이 높은 것은 아시아문화의 특유의 가부장적인 제도에서의 성차별에서 나타난다. 가정폭력은 계급 문제로 인한 억압이 아니라 성별 권력관계로부터 발생 하는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그들이 겪는 가정 폭력은 사회에 뿌리 깊이 베인 인권 폭력이며 동시에 가장 비밀스러운 폭력이기도 하다.
4) 현 국내법 가정폭력 구제법
피해자 보호에 관한 -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가해자 처벌에 관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신고접수
•경찰관이 예외없이 즉시 출동(제9조의 41항)
•가해자등이 이를 방해하면 500만원 벌금 (제9조의 43항)
② 처리
•가정폭력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동행(제9조의 45항)
•가정보호 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넘어감
③ 처벌
•형사처벌이나 임시조치 명령, 보호관찰 명령.
•불구속
5) 현 가정폭력 관련 국제인권법
국제인권장전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강제된 혼인,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혹은 굴욕적인 처벌이나 형벌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A규약) 사회안전, 최고수준의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지속적인 생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의 동등한 권리를 보호 하고 있다.
3. 사견
동양에서는 가정은 본디 하나며 부모의 뜻의 무조건 복종해야하고 보수적 권위주의를 지니고 있던 가부장제 아래 곧, 가장이 최고 권력이고 절대강자였다. 필시 그 뜻은 유교사회에서의 부모님과 배우자를 공경하자는 취지였으나 그 힘이 해로이 사용되면 그 가정은 지옥 아닌 지옥이 없다. 예로부터 당하고도 하소연 할때도 없었거니와 덮기 일쑤였으며 마치 인도를 비롯한 중동국가처럼 그것들이 당연시되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국가가 성장하면서 비로소 인권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로인한 인권신장으로 ‘가정폭력’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동안의 울분을 쏟아내듯 많은 신고 사례와 해결을 보았으나 아직도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은 썩 내키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따라, 두 가지 큰 틀을 제시해 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입법취지와는 달리 ‘가정의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한 실증적 사례는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해도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처벌되지 않아 경찰관이 돌아간 뒤 피해자가 더 심각한 폭력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가정폭력 사범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형사처벌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가정폭력사범을 엄중처벌하지 않는 건 가정해체 및 보복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또한 이 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가정폭력 관련 예방정책은 3차 예방,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으로인한 비용은 예산의 1%가 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이자 핵심적인 대응은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정폭력에 대한 전 국민의 의식변화이다. 논의의 핵심이 되야할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확실하며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정폭력은 같은 생활공동체내의 상대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힌다는 점에서 가장 원시적인 폭력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을 단순한 ‘집안 일’로 인식하여 조용히 당사자들이 해결하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가정폭력은 이제 사회적 폭력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판단계에서 결정전조사 등을 통한 가해자의 성격, 범죄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한 후 이를 토대로 법집행단계에서 가해자 사후관리와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독후감 혹은 사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주의 탐독 3 (0) | 2021.03.20 |
---|---|
자본주의 탐독 2 (0) | 2021.03.19 |
자본주의 탐독 1 (0) | 2021.03.18 |
Asylum 사건 요약 (0) | 2021.03.12 |
북해 대륙붕(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요약 (1) | 2021.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