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48년 페루 정부는 군사혁명을 주도한 하야 데 라 토레(Haya de la Torre)와 관련 당원(American People' Revolutionary Alliance)들에게 군사반란죄로 토레에게 출두 명령을 내리지만 그는 출두하지 않았고, 콜롬비아대사관에서 외교적 비호를 요청한다. 이에 콜롬비아당국은 하야 데 라 토레의 비호를 허용하고 페루에게 출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페루당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콜롬비아당국이 페루정부를 상대로 이 사건을 사법재판법원에 제소하게 되었다.
2. 본론
(1) 당사국 입장
콜롬비아는 몬테비데오 협약, 남미부국가들 사이에서 인정되어오던 관습상의 비호권을 근거로 내세웠다. 페루는 몬테비데오 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페루에 법적 의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망명권을 부정했다.
(2) 쟁점
외교적 비호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상 지역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토레에 대한 비호는 당해 판결의 언도로 그리고 페루의 사법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즉시 종료되어야 하는가? 콜롬비아는 꼭 토레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원론적인 문제들이 앞선 재판의 쟁점으로 남았다.
(3) 판결
1차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그런 지역관습법규의 존재를 지지해 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충분히 획일적인 관행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2차 판결에서는 해당국간의 친선을 바탕으로 한 교섭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콜롬비아가 하야 데 라 토레에게 부여한 망명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토레는 정치범이므로 콜롬비아는 토레를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인도만이 비호를 종료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결론
(1) 국제관습법의 요건
국제관습법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객관적 요건으로는 일반적 관행과 주관적 요건으로는 법적 확신이 있다. 일반관행이란 동일한 행위의 반복, 획일성을 갖는 것이고, 법적 확신이란 어떤 실행이 국제법상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견
획일적인 관행, 관습이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기준점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도 앞선 판결을 내렸으며, 사실 당사자국 간의 친선을 바탕으로한 교섭 해결 방식을 제시하였다. 어찌보면 힘의 논리가 더욱 작용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국제관습, 국제법이 강제력과 힘 그리고 의의를 갖는가이다. 어쩌면 으레 그래왔던 것이 아닌 강제력을 갖는 국제법이 필요한 때인지도 아닐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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