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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혹은 사색

북해 대륙붕(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요약

1. 서론

북해대륙붕(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은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사이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다.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등거리선원칙(중간선원칙)에 의해 분할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등거리선 원칙(equidistance principle)에 따라 대륙붕경계가 획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독일은 이에 반대하였다. 3국은 협상 끝에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제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 픽사베이

 

2. 본론

(1) 당사국 입장

덴마크와 네덜란드 : 등거리선 원칙은 국제 관습법이므로 제네바 협약 비당사국인 독일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한다.

독일 : 등거리선 원칙이 관습법이 아니다. 정당하고 형평한 배분을 해야한다.

(2) 쟁점

대륙붕의 경계확정시에 등거리선 원칙은 국제법상 적절한가? , 관습화(化) 되었는가?

(3) 판결

ICJ1958년 제네바 대륙붕 협약에 규정된 등거리선 원칙은 관습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관련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자연의 연장을 존중하면서 관습법인 형평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경계획정을 할 것을 당사국에게 명하였다.

 *등거리 원칙(equidistance principle) : 인접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영해, 대륙붕, EZZ 등 경계 설정에 있어 기선상 가장 인접한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중간 지점의 선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결론

(1) 사견

형평과 선의 고대 개념은 재판관이 공정과 양심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 명시적인 원칙, 규칙 혹은 법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식, 공정성과 효율성의 개념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형평과 선은 그 운영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자유, 자율성과 중재인과의 신뢰가 구축되고 자칫 불공정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기존의 법에서 벗어나 가장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제거래법과 사법을 규율하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Prinzip der Parteiautonomie), 정의원칙(principle of justice)과 신의성실원칙(principle of good faith)의 3대원칙의 조합이자 조화를 이루는 분쟁해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재판에서도 보통은 조약국제관습법 등 국제법에 따라 실행 되지만 분쟁 당사국이 특히 합의한 경우에는 형평 및 선에 기초하여’(ex aequo et bono) 이루어진다. 결국, 위 사건은 국제법 상 관습화의 의의에 대하여 국제법 체계에 천명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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