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개인과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일종의 규칙, 규율 등을 뜻한다. 우리는 법이 존재하기에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은 대체적으로 성문화되어있어야 한다. 즉, 글로써 그 규율과 규칙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 고대에는 법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사회가 존재하기 이전, 고대의 법은 자연법의 이치로써 존재하였을 것이다. 자연법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시공간적 개념으로 어느 누구나 그러할 기본 이치나 통념 등을 말한다. 즉,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 등과 같이 초월적인 개념은 자연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성문화 즉, 사회의 규칙으로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를 실정법이라고 하는데, 실정법이 되면 구속력을 갖게된다. 그렇다면 가장 유명한 고대 법전은 무엇일까? 바로 함무라비법전(Code of Hammurabi)이다.
함무라비법전(Code of Hammurabi)은 고대 바빌로니아로부터 시작됐다. 기원전 고대 선진 왕국 바빌로니아의 왕이 었던 함무라비는 그 당시 현존했던 법 체계 가운데 가장 완성적이라 일컬어지는 함무라비법전(Code of Hammurabi)을 편찬했다. 함무라비법전을 보통 책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도 그럴것이 현재의 법전이라 함은 모두 책에의해 성문화 된 것을 말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함무라비법전은 책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함무라비법전은 무려 비석이다. 섬록암이라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함무라비법전은 그 높이가 무려 2.25m에 이르고 형태는 원기둥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석에는 약 280여 개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 법들은 모두 판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함무라비 왕의 집권 시절 행하여진 판례를 바탕으로 말기까지 수집되어 졌다. 이러한 원기둥 비석 법전인 함무라비법전은 바빌로니아 마덕(marduk) 신전에 놓여있다. 또한 지금은 이곳 저곳을 헤메다 현재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그 가치를 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판례들은 어디서 왔을까? 연구에 의하면 그 법의 전신은 수메르 문명에 의해 탄생한 법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함무라비법전이 가장 유명한 고대 법전이라면 가장 오래된 법은 역시나 수메르 문명, 우르제국을 통치했던 우르 남무 법전이다. 그렇다면 법전의 내용을 살펴보자. 크게 보자면 관세라든지 무역과 통상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초적인 경제와 혼인과 이혼 등 진취적인 내용의 법도 존재한다. 또 형법과 관련된 폭행, 살인, 절도 채권, 채무 등 민법적인 요소를 가미한 법도 존재했다(이는 자연법론의 힘을 실어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유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형벌에 있어 보복형이자 응보형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가 수술에 실패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외과의사의 손을 자르는 형벌을 집행했다. 이는 동해보복법의 형태를 보이는 기초적인 판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문명화된 법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 시대 성행했던 약탈에의한 혼인이라든지 사적인 복수 등은 인정하지 않았고 귀족의 권력에 대한 남용을 금지하는 등 현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꽤나 선진화된 법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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