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구성원의 약속(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개개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울타리로 만들어졌다.그렇다면 필자가 생각하는 법의 존재 의의는 개인의 권리보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유토피아적인 생각으로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개인이 행복하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늘이 질 수도 있다.
정의란 무엇일까? 이 명제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은 개인이 생각하는 통념, 가치관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가에 아이가 있다. 구할 것 인가?' 대부분은 구하겠지만, 정말 극 소수는 구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자 쪽이 대부분이므로 나는 전자를 정의라고 생각한다.
정의와 법은 우리 삶 속에, 언제 어디서나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그 사이에서 고민한다. 정의와 법은 동의어 같으면서도 정반대되는 단어다. 법은 그 시대상을 반영할 정도로 문화와 전통 속에서 생겨나며, 정의는 초자연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그 틀을 같이한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법언은 법이 비록,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을 정의로워야 한다는 자들은 정의롭지 못한 법은 언제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지점에서 개혁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가? 정의를 지켜야 하는 가?' 내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보자면 정말 어려운 문제다. 싱겁지만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캐리벅 사건을 알고 있는 가? 192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한 여성에게 강제로 불임시술을 명령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6만 명 이상이 강제불임시술을 받게 되고, 이어 2차 world war 나찌 전범들은 전범재판에서 이 사례와 판례를 들먹이며 자신들의 천인공노할 대죄를 강제 불임시술의 쉴드로 삼기도 한다. 여기서, 캐리 벅은 왜 강제로 불임당하는, 인간으로서 부여받은 기본권을 빼앗기게 된 것일까? 당시 미국에서는 '우생학'이 유행이었고, 삼 대에 걸쳐 저능아를 출산했다면 법적으로 강제 불임시술을 가능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캐리 벅은 저능아를 출산한 가문도 아니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일종의 법 피해자였던 것이다.
자,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 법으로서 한 개인의 기본권을 저토록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가? 정의론적인 시각에서 바라 볼때,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다음을 들어보자. 법은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했다. 저 시대에서는 저 법이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저 사례를 법으로서도 정의로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말이 길어졌는데, 법과 정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우리사회는 법 적으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인가? 법은 누구의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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