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케(Heinrich Friedrich Karl von Gierke)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법 철학자로서 주로 법적인 이론이라든지 사회적 조직에 관한 여러 담론을 나누고 주장한 저명한 인물이다. 기르케의 법학적인 관점과 주요한 아이디어 등은 독일의 법체계를 이룩하는데 있어 다양한 관점과 여러 이론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기르케의 법학적 아이디어를 살펴보자면
법의 단체) 기르케는 개인의 권리와 그를 둘러싼 사회적 집단의 이익간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파하였다. 그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집단이라든지 단체에서 다각화된 활동과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며 의미 있는 삶이라 생각하고 주장했다. 이러한 집단과 단체를 법학적인 측면에서 법의 단체라고 부르며 이들은 법과 관습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고 형성되어 나갔다.
법의 단체의 자율성) 기르케는 법의 단체가 개인과 다른 집단과의 관계적인 형성에서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율성적인 측면은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과 동시에 사회적인 관념과 관습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법의 단체의 자율성에 대해 중요시 여겼던 것이다.
법과 사회적인 질서) 기르케는 법이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질서 간의 밸런스라든지 조화로움을 유지시킬 때 비로소 제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법을 단순하게 개인의 권리보호 수단으로써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와 상호의존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법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기르케는 법과 사회적인 질서 부분에서 조화로움을 유지시키고자 하였다.
연대주의적 사고) 기르케는 연대주의와 사회적 협력간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설파하였다. 기르케는 이 부분에서 특히 강조하였는데, 그는 사회적 조직과 협동을 통해서만이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이익 두 가지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연대주의적 사고관에 입각해 기르케 본인만의 특수한 사회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기르케는 이러한 법학의 측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음으로써 현대 법학이라든가 사회학 그리고 정치학 분야에서 여러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고 활용하여 왔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법의 역할, 사회적 질서의 형성 등 이해를 확립시키고 확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그의 관념적 측면은 현대 법학에서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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