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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고대 시대 법에 대하여

법이란 그 시기의 시대상과 사회적 구성원의 통념, 사고 나아가 이를 아우르는 사회적인 약속으로까지 이어지는 재산이자 역사적 정보였다. 이러한 법은 사회라는 것이 구성될 때 부터 비롯되어 성문화되었든 아니든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대 시대 또한 다양한 법체계가 분화되어 존재하였고, 시대에 따라 그 시대상을 담아 여러 형태로 발전하였다. 고대 문명의 법 그리고 그 체계는 주로 종교와 관련하여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수단이자 규범이었다. 또한 이러한 법의 형태는 관습과 구전의 형태로 전해지는가 하면, 여러 형태로 다시 전승되었다.

지역별, 문화별로 다르게 나타났겠지만 대표적으로 고대시대의 법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우선 종교와 법의 융합에 대하여 들 수 있다. 종교는 동서고금 문화를 막론하고 여러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과학 기술이 부족한 당시 시대상을 비추어 봤을때 오늘날보다 더욱 강력하고 불변의 존재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대상을 담은 규칙인 법과 융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법규는 신들과 관련한 명령이라든가 그 교리에 기반을 두기도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의식이라든가 규율 등은 일상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법규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입법 형태는 구전에 불과한 점이 많았다. 기록을 할 수 있는 문명은 흔치 않았고 또한 당시 번성했던 문명임을 알리는 것이기에 이러한 성문화된 입법의 형태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구전의 형태로 이어지는 관습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많았다. 따라서 관습이 발전하여 법이 된다든가 혹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즉, 향토법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이 있듯이 고대 법체계에는 법의 특수성 중 보복성이 뚜렷하였다. 예를 들어, 다각화된 현대 시대에서는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이 강력한 정부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자구행위가 불가하나, 고대시대 법에는 개인적인 보복이란 흔한 일이기도 하였다. 또한 법의 목적이 현대시대에는 교화를 중점으로 나아가는데 의의를 두고있지만 고대시대 법에는 응보형으로 처벌성에 의의를 두었다.

사인과 국가의 자유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현대에서는 개인의 의무가 강조됨은 물론 그에 따라 개인의 권리 또한 강화되어가고 있지만, 고대시대는 그 특수성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집단에 의하여 종종 무시되어왔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거나 구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집단의 목적에 의해 혹은 방향에 의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거나 무시되어 왔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고대시대 법체계의 특징들은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종교적인 배경과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밀접하게 발전해왔으며 현대의 법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이란 당시 시대상과 발맞춰 그 입법과 집행의 형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