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 우선의 원칙(新法 優先 原則)
신법 우선의 원칙(新法 優先 原則)
신법 우선의 원칙이란 법 적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우선 순위를 조율한 것으로 법적 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충돌을 막아 법적 이견이 갈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적용에 원칙이 왜 필요한 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인과 사인이 존재하던 즉, 자연의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였고 곧 국가를 탄생시켰다. 국가는 많아진 개인들을 통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사회적 약속을 만들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법이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개인을 억압하거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구속력은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법의 제정과 집행은 항상 공정하고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 적용을 함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 때 법 적용을 위한 법의 원칙이 생겨난 것이다. 물론, 여러나라마다 그 나라의 시대상을 담고 있으므로 매우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겠지만 오늘은 우리나라만을 주제로 담아보겠다. 우리나라는 법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원칙을 두고 있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저번에 따로 글을 담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上位法 優先 原則)이 있었고 또 그 다음 법원칙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할 신법 우선의 원칙 되시겠다. 참고로 구속력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기준으로 아래 원칙들이 작용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문자 그대로 옛 법, 즉 구법이 아닌 그 사안과 분야에 대하여 새로 생겨난 법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란 행위시 법이라고도 불리우며 만약 법이 없어 어떠한 사안이 불법으로 적용이 되지 않다가 신법 즉, 새로운 법이 생겨나 어떠한 사안이나 행위가 불법이 되었을 경우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법이 불법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불법이 아니게 된다. 이것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 행위시 법이다. 따라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 맞붙었을 경우 법률 불소급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은 문자 그대로 구법과의 상대성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므로 이는 주로 국내법에서의 사안이 아닌 국제법과의 마찰에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 주로 국제 노동 기구인 ILO의 협약이나 사안을 들어 제소하는 경우나 이를 테면 국제법과 동일한 것들이 있는데, 통상 국제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어 그 조약이 발휘된 경우에만 국내법의 법률과 동일 시 여기고 국제법은 대체적으로 국내에서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신법우선의 원칙을 따질때에도 구속력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