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law)

사회법(Social law)

법학돌이 2021. 4. 9. 21:37

사회법(Social law)이란 통상적으로 독일, 프랑스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국가별로 각기 다른 식의 이름과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영역에 있어 공법, 사법, 그리고 사회법으로 제 3의 영역을 나타내는 법이기도 하다. 사실, 사회법이 생겨난지는 공법과 사법에 비하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종래의 법 영역은 사법과 공법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지곤 하였는데, 사회가 발전하며 자본주의의 도래에 따라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와 격차가 심해지자 이를 방지하고 보호할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근대 서양의 발전에 따라 독일에서 바이마르 헌법을 시작으로 사회 보장에 대한 인식이 저변에 깔리기 시작했다. 이로써 20세기 각 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각기 다른 식의 사회법의 태동이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권 즉,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점차 실정법으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노동법을 포함한 경제법이라든지 사회보장법 등을 이러한 사회법으로 보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가까운데 국가과 관여된 공법의 영역과 사인간의 규율을 다룬 사법이라면 사회법은 국가와 사인 모두를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포함한 대표적인 원칙 사유재산의 원칙이라든가 계약 자유 원칙 등 이를 무한히 보장하는 것이 아닌 공법상에 어떠한 억압이라든지 제한을 둠으로써 이를 공법영역에서의 사법의 침투 등으로 부른다. 그동안의 사법 즉, 민법영역이 인간을 자유로이 사고하는 존재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라든지 개인주의 그리고 소극적 성격의 국가관 등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야경국가로 형식적 평등을 추구한다면 사회법은 이와 반대로 구체적, 적극적 가치관으로의 사회주의라든가 단체주의, 그리고 적극적인 국가관을 들어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발전에 따라 공공의 성격이 강해지는 추세에서 공공복리 등의 사상적 이념을 바탕으로 복지관이 점차 발전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 별로 이러한 사회법 영역에서의 영향력이라든가 관할하는 범위,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강화되어짐에 따라 그 대상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후를 기점으로 이러한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일제하 노동자들의 권리를 기초로 계속해 발전해왔다.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여러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 확대 등으로 발전해오다가 이제는 점차 내용적인 분야로 거듭되어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많은 변화, 발전을 이룩한 사회법은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기구, 국제무역기구의 가입 등 글로벌화에 따라 관련 법제정비의 필요성이 확대되어지고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