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law)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법학돌이 2021. 4. 2. 22:00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법률 없이는 형벌과 범죄가 없다는 뜻으로 범죄와 형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전통적, 가치적으로 결여되어있는 악행일지라도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결국 국가는 이를 제지 할 수도 처벌 할 수도 없다. 또한 처벌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형벌과 범죄를 법으로서 규정을 해야만할까?

형법은 형식만 없었을 뿐 고대부터 존재해왔다.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기 이전, 아마도 자력구제가 있어왔을 것이고, 국가가 생겨난 최초의 법전으로 일컬어지는 함무라비 법전에서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것이다. 사회의 성립과 동시에 우리는 계약을 한 사인간의 권리보장을 위한 울타리, '법'의 중요성이 생겨났다. 법은 사인을 구속할지라도 법이있어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법의 의의는 국가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명제는 근대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상을 기반으로 확립되어져 왔다.

죄형법정주의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땠을까? 죄형법정주의는 성문의 표기가 존재해야 했고, 어느정도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마치 '포청천' 같은 재판관의 가치관이 크게 반영되던 시기에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상 등 주관적 개념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를 지키는 사회 구성원들도 자신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가 가져올 대가 등을 알 수 없어 비교적 질서가 세워지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를 명확하게 해야 했는데 법의 명확성을 세우는 즉, 명확성의 원칙이 생겨난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계승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그나 카르타. 영국의 대헌장이 기본이 되어 이 정신이 그대로 17세기 권리장전에 계승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미국과 프랑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18세기 프랑스혁명에서 제정되었고, 후에 있을 나폴레옹 형법전에도 기본 원리로 작용하게 되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관습형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통이 이어져 관습이 되고, 다시 하나의 약속처럼 이어진 관습법 즉, 관습형법은 기본적인 법원으로 작용할 수 없다. 따라서 법관이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둘째, 법률 불소급 원칙. 행위시 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원칙은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새로 제정된 법으로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줄이고 법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였다. 셋째, 형의 기간에 정함이 없이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넷째, 유추해석의 금지. 형법에 쓰인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고자 하여야하며 유추해석을 경계하는 원칙이다. 사인을 구속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자 큰 권리 중 하나인 자유권을 억압하는 것이므로 형벌의 작용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대륙법체계 국가로 성문법의 작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법에 있어 대원칙을 죄형법정주의로 하고 있다. 물론, 이는 법의 질서와 사인들의 혼란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단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 세대는 하루, 하루가 다르게 흘러갈 정도로 시시각각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변화 속에서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 한다는 지적은 항상 있어왔다. 그래서, 요새는 이러한 대원칙 아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 중이다.